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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이 제멋대로 알바 단위 로 노동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을까

2015/3/25 22:15:00 6

직원개인 알바노동 계약

모 모 씨는 모 회사 후근부 근무로 3년간 전일제 노동 계약을 체결해 매일 낮 6시간, 월급 2800원이다.돈 좀 더 벌기 위해 가계용, 얼굴 모 씨는 아르바이트를 부탁했다.자신이 거주하는 동네 유치원에서 야근을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평소에는 ‘잠자는 반 ’이라는 평소와 ‘잠자는 반 ’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반 년 후, 회사 는 얼굴 모 씨의 아르바이트 를 알게 됐고, 얼굴 이 저녁 당직 은 휴식 을 취하 고 분산 작업 정력 을 발령 한 서면 통지 를 한 주일 내에 아르바이트 를 그만두고, 안 그러면 법에 따라 노동 계약 을 해제 할 것 이다.얼씨는 자신이 정상 휴식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잠자는 반이라고 생각하며 낮 회사의 정상 업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회사 통지를 거들떠보지 않았다.한 주일 만에 회사는 안 씨와의 노동 계약을 정말 해제했다.

안 모 씨는 회사에 사퇴 결정을 내며 노동 중재를 신청했다.노동중재 기구는 사실을 밝히고, 법에 따라 얼굴 모 씨의 요구를 기각했다.

평가 분석은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의 노동관계를 맺고, 본직 근무 이외에 다른 단위와 비슷한 노동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노동계약법 제39조 2항 4항은 근로자와 다른 고용 단위와 노동관계를 맺는 데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 단위 업무를 완수하는 데 영향을 끼쳤거나, 고용 단위에서 고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고용 단위로 수시로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이 법 제69조 제2항 규정 은 비전일제 용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는 하나 또는 한 이상의 고용인 단위 와 노동 을 체결 할 수 있다계약그러나 그 후 계약을 체결한 노동 계약은 선주문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상술한 규정에서 알 수 있다.겸직주로 비전일제 용업에 적용되는 근로자들은 전일제 근로자에 대한 알바를 엄격히 제한한다.일반적으로 전일제 근로자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다음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관련 법률법규는 명문이 없다.우리나라'국가공무원법'이 국가 공무원의 아르바이트를 금지하고, 회사법'은 회사, 기업의 이사, 사장 등 고급 경리원들이 동종 기업을 겸임하는 것을 금지한다.직무둘째는 노동계약이나 규정 제도에 근로자 알바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3은 원용자 단위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본직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아르바이트를 중단시키지 않았다.법률이나 고용 단위가 알바를 명확히 금지한다면 근로자가 아르바이트 행위가 나타나면 고용 단위가 즉각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알바행위는 본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알바행위가 본직 근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로자의 알바행위가 본직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근로자가 알바를 거부하고, 근로자는 제멋대로 일하지 않고, 직장도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안모 씨가 단위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낮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회사에서 한 서면에 한정된 요구를 제출한 후, 안모 씨의 집의가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해, 이 때문에 회사 측은 페이모 씨의 개정 기한이 만료된 후 노동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합법적, 노동중재기관의 기각을 기각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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