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권리 침해 혐의가 아닐까요?
‘신탐 디인걸 ’과 ‘신단적 디인걸 ’ ‘멘붕 ’과 ‘멘붕도 ’의 법적 분쟁 등 재산권 보호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다시 한 번 영화 작품명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영화 작품의 명칭은 지적재산권이 있는가? 영화 제목은 상표를 등록할 수 있을까? 영화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하면 상표가 침해 혐의가 아닐까?
영화 명칭은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
권 침해 문제는 영화 자체에 저작권을 누리고 있지만 명칭은 간단한 문자의 조합으로 일정한 사상내용을 표현할 수 없으니 저작권을 누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영화 제목으로 등록된 상표는 영화 저작권 침해에 관련이 없다.
타인의 상표권 침해여부는 상표법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이전에 같은 이름이나 비슷한 상품으로 등록상표를 신청할 것인지 주로 살펴봐야 한다.
‘집결호 ’ 제작사 가 영화관 관련 유별상 에 대량 등록 ‘집결호 ’를 신청하는 경우, 동류 상품 아래 ‘집결호 ’를 등록하면 언급될 것이다
상표권을 침범하다
.
영화 작품 명칭이 지적 재산권 여부
영화 작품명 은 제작자 가 한 영화 작품 내용 에 대한 고개괄적 으로 관객 을 선택 한 작품 이다.
이에 따라 영화 작품명칭은 한 편의 작품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영화 제목은 지적재산권이 있는지 없는지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다.
지적재산권은 일반적으로 공민이나 법인 등 주체에 근거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지능 창작 또는 창신 활동에 종사하는 지식 제품에 대한 전유권을 가리키며 ‘ 지능 성과권 ’ 이나 ‘ 무형 재산권 ’ 이라고 부른다.
지적재산권은 저작권과 공업 재산권 두 부분을 포함한다.
그중 저작권도 저작권은 작가가 창작한 문학 예술 등 작품에 대한 전유권을 가리킨다.
공업 재산권은 특허, 상표, 서비스 표지, 메이커 이름, 원산지 이름 등을 포함한다.
둘째, 영화 작품 명칭의 지적재산권 보호
영화 제목의 저작권법보호는 작가가 독립 창작으로 완성되면 일정한 사상의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영화제목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무간도 ’, ‘연애의 보배 ’라는 영화명칭은 통용어휘가 아니라 표절, 표절, 타인의 작품의 소재를 표절할 수 있으며, 작자가 독립 창작으로 만든 주제를 개괄하는 것이므로 이런 영화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영화 명칭은 통용어로 독창성이 부족하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단지 이론 토론일 뿐, 우리나라 인스턴트 때문 이다
저작권법
'제3조에 규정된 작품의 종류에는 영화 제목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작품명'저작권법 '보호가 여전히 서스펜스인 것 같기도 하고, 영화 제목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필필필자는 우리나라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권법 세 종류를 열거할 때 사용한 글표표표표표가 ‘ 이런 형식에 사용사용할 때 쓰는 글표표표표표표표가 쓰쓰쓰문학, 예술, 예술, 자연 과학과학과학과학과학과학과학과학과학과학기술 기술 기술 기술 기술 기술 기술 기술 기술 기술 기술 기술 기술 기술기술기술기술기술기술기술기술기술기술기술기술기술기술기술기술기술기술기술기술기술기술기술기술기술기술작품 구성 요소의 작품은 우리나라 저작권법 보호의 작품 종류에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영화 작품 명칭을 작품의 종류 중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충분한 이유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조의 개방성 규정은 작품의 구성에 부합된 작품명칭의 저작권보호가 현실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 저작권 10조의 규정에 따라 작가는 보호작품의 완전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영화 작품의 명칭은 종종 이 영화의 핵심 사상의 간명 개요로, 어떤 영화작품의 명칭을 보면 그 작품의 제목과 어떤 장르, 그것이 표현해야 할 주제, 사랑에 빠진 아이다.
다른 사람들이 무단적으로 한 영화의 작품 명칭을 상업로써 상품이나 서비스로 사용한다면, 예를 들면 ‘개그강호 ’를 음식업에 응용할 경우 ‘웃음과 강호 ’가 표현해야 할 사상 내포를 구현할 수 없고, 그 명칭과 작품의 내재련을 베어내면 작가가 작품을 보호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영화 제목의 상표법 보호.
상표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분하는 표지이기 때문에, 영화의 작품명칭이 현저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품과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표지로서 법적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작품명을 상표로 등록하여 상표로 등록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독일 상표법 제5조 규정은 "기업표기와 작품 제목이 상업표로 보호된다"며 "작품 제목은 인쇄품, 영화제, 음향작품, 무대작품, 다른 비슷한 작품의 명칭이나 특별표지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실천에 문제가 가장 많았던 것은 타인이 영화 제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작품의 명칭을 상표로 강탈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 상표법에 대한 권리인들이 법적 구제를 제공했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9조는 "등록 상표를 신청하려면 뚜렷한 특징이 있고 식별에 편리하고 다른 사람과 먼저 취득한 합법적 권리 충돌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른바 ‘ 먼저 얻은 합법적 권리 ’ 는 세계 지적재산권 조직의 해석에 따르면 주로 상호권, 공업품 외관설계권, 판권, 이미 보호받은 원산지명권, 성명권, 초상권 등이다.
이에 따라 영화 제목의 상표법의 ‘먼저 획득한 합법적 권리 ’를 구성하면 해당 작품의 프로듀서는 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이 영화의 작품의 명칭에 대한 강요를 막거나 법에 따라 다른 사람이 이 영화의 제목에 대한 부정 등록이나 악의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영화의 제목 ‘무간도 ’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영화의 프로듀서는 ‘먼저 얻은 합법적인 권리 ’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이 영화에 대한 강요를 막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영화작품의 제작자는 그 작품을 피하기 위한 명칭을 타인에게 강요당하기 위해 독창적인 영화작품 명칭을 최대한 사용하여 통용된 어휘를 영화작품명칭으로 삼지 않고, 그럼에도 해당 작품의 명칭을 받지 않아도, 그는 그 작품명을 상표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며, 그가 여전히 상표법에 의존하는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이들이 해당 작품의 명칭에 의존하거나 철회하거나 악의의 등록을 막기 때문이다.
또 영화 제목의 상표는 유명 상표를 달성하거나 유명상표를 지을 때 비동류 상품에 걸친 경향을 누릴 수 있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13조 규정은 “다른 또는 비슷한 상품이 등록된 상표는 복사, 모방하거나 번역자가 이미 중국에 등록된 유명상표를 오도하여, 이 유명상표 등록자의 이익이 손해를 입수할 수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고 밝혔다.
영화 작품명 상표가 법원에 의해 ‘ 유명상표 ’ 로 인정되면 보호받는 범위는 등록된 이런 서비스나 상품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작품의 명칭은 현저성을 지녔지만 ‘먼저 얻은 합법적 권리 ’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필요하다.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영화의 작품에 대한 명칭을 가로막기 어렵다.
이에 따라 한 영화의 제목이 ‘먼저 획득한 합법적 권리 ’를 구성하지 않았고, 해당 작품의 제작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 작품의 명칭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때 이 작품의 제작자는 사전에 대비해 해당 작품을 발행하기 전에 해당 작품의 상표 신청을 해야 한다.
셋째,'반정당 경쟁법'은 무기를 위해 영화 작품 명칭에 대해 법적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
정당한 경쟁권은 공상업활동에서 타인이 성실경영을 위반하는 경쟁 행위를 제지하는 권리다.
대다수의 영화 작품명칭은 비교적 뚜렷한 특색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대중에게 작품을 표시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이 다른 사람의 영화제목을 도용한다면, 특히 어떤 유명 영화작품의 명칭은 사회 대중 사이에서 헷갈리기 쉽다.
이 때문에 세계 대다수 국가의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 권력자들은 정당한 경쟁법의 보호를 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근거하여
부정 경쟁법
제5조 (2)항의 규정: 경영자는 아래의 부정한 수단으로 시장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손해 경쟁 상대: 유명 상품 특유의 명칭, 포장, 장식, 포장, 포장, 포장, 장식, 포장, 장식을 사용하여 그 사람의 유명 상품을 혼동하여 구매자가 이 유명 상품이라고 착각하게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영화 작품명칭은 부정 경쟁법의 보호에 부합해야 한다.
(하나)이 작품명은 유명 상품이다. 이 영화의 제목은 이 영화작품의 명칭은 이 영화의 작품의 명칭이다.
영화 《무간도》예를 들어 영화 《무간도》는 일종상품이며, 또한 인지도가 높은 상품 (전한시간거의 전체 중국어세계를 풍미하였으며, 이번 연도의 홍콩 영화 금상상을 수상이 이 영화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상품이 전한시간거의 중국어 세계세계세계를 거의 풍미받았으며, 이번 해 본 연기간이 거의 전중국영화세계를 획획획획획획획획획획받았으며, 이 연도의 홍콩 영화 김상상상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영화명명명명명명명상품을 구성구성된 특유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인상 착오 구매.
이 같은 상황에서 영화 《무간도 》의 프로듀서들은 《반부당경쟁법 》의 규정으로 타인이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무간도 ’를 제멋대로 사용하거나 먼저 획득한 합법적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하지만 영화 작품의 권리인은 ‘반정당 경쟁법 ’을 이용해 영화 작품명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우선 우리 나라의 ‘반부정당경쟁법 ’이름이름만 보호유명한 영화작품의 특명명명명, 사회적대중대중중 영향부족인지도가 없는 영화작품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부인지인지인식이 없는 ‘반부정당경쟁법 ’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 다음다음이 ‘ 무정당정당경쟁경쟁경쟁경쟁경쟁법 ’을 외경쟁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 다음다음다음부부정당경쟁경쟁법법법법으로 경쟁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음식업과 영화 《무간도 》의 발행은 경쟁관계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화의 권리인들은 《부정경쟁법 》을 통해 이 영화를 보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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